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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12 · 제22대 · 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금고 이상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특정 범죄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에 추가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강제퇴거 요건인 금고 이상 형의 선고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의 경우 실형이 아니어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외국인이 강제퇴거 대상에 추가됩니다.

  2.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완납한 외국인도 강제퇴거 대상에 추가됩니다. 노역장 유치 중 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치기간이 끝나면 완납한 것으로 봅니다.

  3. 대상 범죄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입니다.

  4. 이 법 시행 이후에 범한 범죄부터 적용되며,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강제퇴거 대상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외국인이 강제퇴거 요건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완납한 외국인 중 지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강제퇴거 대상이 됩니다.

  • 현행

    강제퇴거 대상 범죄 목록에 해당 법률 범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정안

    제46조제1항에 제13호의2가 신설되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련 범죄,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가 대상 범죄로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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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태호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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