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08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상공인이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기 어려워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도 지원 내용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인력 사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로 휴업한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세무·노무 자문 등 영업재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가구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금 사용 사업인 제21조 제1항 제17호의4의 명칭이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에서 '임신·출산'과 '양립' 표현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9조 제1항 제8호에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이 사업 항목으로 있습니다.
개정안제8호를 삭제하고, 새로 신설하는 제9조 제2항에서 임신·출산·육아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 지원사업을 규정합니다.
- 현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원사업 규정이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 중심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증진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 영업재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등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 현행
기금 사용 사업 제21조 제1항 제17호의4는 '출산'과 '양립을 위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개정안'임신·출산'과 '양립'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 임신 단계까지 포함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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