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8.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070 · 제22대 · 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의?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등에?따른?안전관리를 위하여 원자로 설치ㆍ운영, 핵물질사용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건설ㆍ운영 등에 대한 허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 및 EU의 원자력 안전지침에서 원자력관계시설에 대한 1차적인 안전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최근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합규제검토 결과 원자력안전에 대한 사업자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안전관리 등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건설ㆍ운영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해당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사고 확대 방지와 피해 대응ㆍ복구의 책무가 있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원자력안전에 대한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의3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7-2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08-20본회의 상정
- 2026-08-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9-04정부 이송
- 2026-09-15공포21947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8-20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1.6%
(투표 참여 214명 / 당시 현직 299명)찬성 99.5% · 213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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