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국민투표 관리의 중대 사안을 특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제127조의4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선거관리 과정의 특정 사안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적 사후 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와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에 대해 참정권 행사, 투표·개표 적법성 또는 선거·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그 의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증 요구는 선거 또는 투표에 대한 개표가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검증을 요구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회가 의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사안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보전 요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검증 요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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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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