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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693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회가 선거·국민투표 관리의 중대 사안을 특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제127조의4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는 선거관리 과정의 특정 사안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적 사후 검증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와 국민투표법에 따른 국민투표에 대해 참정권 행사, 투표·개표 적법성 또는 선거·투표 결과에 대한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특정하여 그 의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검증 요구는 선거 또는 투표에 대한 개표가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3. 국회는 검증을 요구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 또는 국민투표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을 요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국회가 의결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정 사안의 검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국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보전 요구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검증 요구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자료의 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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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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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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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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