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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080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보훈지원이 단절되어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는 실정임. 특히,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생계를 유지해온 고령의 배우자의 경우 갑작스러운 소득 단절로 인해 경제적 빈곤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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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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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5발의·제출
  2. ✓2025-06-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30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2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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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성원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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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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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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