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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059 · 제22대 · 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됨.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해당 특례를 다시 도입해야된다는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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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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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5발의·제출
  2. ✓2025-06-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6-2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08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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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조국혁신당1명
  • 문정복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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