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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6.04.23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082 · 제22대 · 법률안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같은 정신장애의 경우, 해당 장애의 발현 및 진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퇴직 후 6개월의 기간은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장애 당사자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전상 또는 특수직무공상으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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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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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4-22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6-04-23본회의 상정
  3. ✓2026-04-2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6-05-08정부 이송
  5. ✓2026-05-19공포2166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2026-04-23 처리· 국방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62.7%
(투표 참여 185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7.3% · 180표기권 2.7%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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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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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유용원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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