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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083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장의 임기 종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대통령 선거 후 새 정부 출범 시기마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잔여 임기 논란이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공공기관 운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며, 국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 추진력이 가장 강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장들이 전 정권 인사로 구성되었을 경우 정책 이행에 혼선이 생기거나, 국정과제의 실질적 추진력이 저해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 이에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현행 대통령 임기와 연계하여 정부 정책과 공공기관 경영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정치적 책임성을 공유한 공공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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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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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5발의·제출
  2. ✓2025-06-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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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조국혁신당9명
  • 더불어민주당3명
  • 이해민대표조국혁신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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