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최근 대형 산불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산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취약지역을 별도로 지정·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산불취약지역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산불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와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불취약지역의 지정,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법에는 산불취약지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27조의2를 신설해 산불취약지역의 지정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2발의·제출
- 2026-07-07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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