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소득·자산·교육·건강·주거 등 영역별 불평등이 상호 연관되어 누적·강화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영역별로만 다루고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추진체계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불평등 해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대통령 소속으로 불평등대응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으며 위원은 2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합니다.
위원회는 5년마다 불평등해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합니다.
다차원적 불평등지표를 개발·관리하여 다차원적 불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평가·공표하고, 주요 영역의 불평등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합니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책 개선이나 제도 정비를 권고할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공론화를 거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무총리는 매년 결과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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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8-13발의·제출
-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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