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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072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을 받으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수사기관이 경찰청을 경유하여 전기통신역무 중지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중지 요청이 증가하면서 전기통신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이용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불법채권추심 행위 등에 이용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전화번호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역무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전기통신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3 신설 및 제32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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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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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5발의·제출
  2. ✓2025-06-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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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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