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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069 · 제22대 · 법률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질유지기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 없이 품질유지기한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식품표시의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은 아이스크림류나 식용얼음의 경우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발효주(탁주나 약주)를 제외한 대부분 주류에 대해서는 소비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 등에 대한 표시의무가 없어 많은 소비자는 제조시일 오래된 제품의 안전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음. 이에 품질유지기한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매년 제조연월일만 표시하거나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음식등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4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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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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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5발의·제출
  2. ✓2025-06-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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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오세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소영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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