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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05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장기 사용허가 특례를 주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청년 유출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속화되어 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착을 돕는 지역청년특구 관련 법률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제223호로 새로 추가합니다.

  2. 특례유형은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입니다.

  3. 특례의 존속기한은 203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5. 이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06호)과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7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이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지역청년특구사업 시행자에 대한 특례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별표 제223호를 신설하여 「지역청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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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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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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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김문수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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