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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10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 격화를 고려할 때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임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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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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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6발의·제출
  2. ✓2025-06-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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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정연욱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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