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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0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국가전략기술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때 생기는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성과조건부주식을 받은 임직원이 현금 유입 없이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기업이 이 보상수단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가 대상입니다.

  2. 2029년 12월 31일 이전에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아 얻는 이익(양도 당시 시가)에 대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3. 특례를 신청하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임직원은 양도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때 성과이익을 포함해 신고합니다.

  4. 성과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분의 4는 우선 납부에서 제외됩니다.

  5. 제외된 세액은 이후 4개 연도 동안 각각 4분의 1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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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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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2발의·제출
  2. ✓2026-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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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8명
  • 더불어민주당2명
  • 개혁신당1명
  • 이준석대표개혁신당
  • 최형두대표국민의힘
  • 황정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기웅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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