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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26 · 제22대 · 법률안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기상청장이 기상사업자의 무형자산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그 무형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상산업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소규모 영세사업이 많은 국내 기상산업에서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 현행 지원 근거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제안했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및 기술ㆍ정보 등 무형의 자산에 대한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기상청장은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3.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기상산업진흥법에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비용 지원이나 무형자산을 담보로 한 융자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4장에 제11조의3(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비용 지원 등)을 신설하여 기상청장이 가치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무형의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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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송재봉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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