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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101 · 제22대 · 법률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6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스포츠팀 창단ㆍ운영 지원, 학교 이스포츠 활동 및 관련 진로 교육 활성화 등과 같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이스포츠 진흥 범위와 내용을 현행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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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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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2-11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6-03-31본회의 상정
  3.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4-17정부 이송
  5. ✓2026-04-28공포2159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6-03-31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5.1%
(투표 참여 192명 / 당시 현직 295명)
찬성 99.5% · 191표반대 0.5%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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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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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정연욱대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현진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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