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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18 · 제22대 · 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임대차·설비 구매·공사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기 전에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상가 임대차계약, 인테리어 계약, 설비 구매계약 등을 미리 체결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동안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제7조제3항제3호 신설

  2. 위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한 자는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제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맹금 수령 또는 가맹계약 체결 등 제7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3호는 없습니다.

    개정안

    제3호가 신설되어,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가맹사업 영위에 필요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정착물 또는 설비의 구매계약 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현행

    제41조제3항제2호는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를 처벌합니다.

    개정안

    처벌 대상에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게 한 자가 추가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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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조국혁신당1명
  • 이강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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