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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122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경찰서 등에 유실물을 제출하고, 유실물을 반환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이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6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 기준 130만 건의 유실물이 접수되었지만 유실자에게 반환된 비율은 55%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유실물법」에 따라 경찰은 습득자의 소유권 취득 기간인 6개월 동안 유실물을 보관 및 관리해야 하나, 실제 유실물의 평균 반환기간은 17.9일에 불과해 경찰의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기간을 습득공고 후 3개월 내로 단축하여 유실물 처리 및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3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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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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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7발의·제출
  2. ✓2025-06-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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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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