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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40 · 제22대 · 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관세법 제240조의4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수립하는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아 비정기적으로 수립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되며 무역업계가 중장기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이에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제안 이유입니다.

주요 내용

  1. 재정경제부장관이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합니다.

  2. 기본계획은 통관 등 수출입 절차의 원활화와 이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원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최초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수립 주기 규정 없음).

    개정안

    재정경제부장관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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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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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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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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