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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39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형법 제155조제4항의 친족 간 증거인멸 처벌 면제를 절대적 면책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재량적 면책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력범죄에서 친족이 핵심 증거를 조직적으로 폐기하거나 은닉해 수사를 방해한 사례가 나타나 현행 규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피해자 보호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현행 규정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를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로 바꾸어, 처벌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합니다.

  3. 법원은 증거인멸의 경위와 방법, 범죄의 중대성, 행위자의 직업적 지위나 전문성, 증거인멸이 수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4. 제안자는 살인, 성폭력범죄 등 중대한 강력범죄에서 증거인멸이 범죄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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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해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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