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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135 · 제22대 · 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 및 주택 임대차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근거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2016년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정부는 부동산거래 현황을 바로 파악하여 상황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음. 그런데 수년 간 진행된 사업임에도 이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자계약 의무화 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매매ㆍ임대차계약 등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6 및 제6조의7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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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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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27발의·제출
  2. ✓2025-06-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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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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