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137 · 제22대 · 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27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하 “초과생산량”이라 함)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또는 그 외의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하여금 미곡의 초과생산량에 대한 차이만큼 매입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월,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계획으로, 선제적인 시장격리 즉,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임.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쌀 1포대 당 목표가격을 21만원 4천원수준으로 규정했지만, 2023년 이후 목표가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20만원이 넘자마자 비축물량을 공매하겠다고 발표함.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이후 규정한 쌀 목표가격을 6여년이 경과한 2025년까지 단 한번도 설정하지 않음. 이에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게 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격리 조치를 임의적으로 추진했던 현행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를 통해 초과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매입하게 하는 한편, 쌀 목표가격을 매년 설정함으로써 식량자급 최후의 보루인 미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6-27발의·제출
  2. ✓2025-06-30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29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7-2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08-0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8명

  • 더불어민주당18명
  • 서삼석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