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79%로 고정하지 않고,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세입이 늘면 교부금도 함께 늘어 실제 교육재정 수요보다 많은 교부금을 받게 되고, 교육청이 남는 예산을 단기적 현금성 사업이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원 배분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교부금 재원 산정에서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20.79%)로 고정된 비율을 삭제합니다.
대신 내국세 총액에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교부금 재원으로 합니다.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므로 학령인구와 교육재정 수요에 따라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안자는 이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교부금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2,079(20.79%)를 포함합니다.
개정안교부금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에 학령인구, 교육재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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