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인된 경우 수사기관이 피보호아동(18세 미만) 존재를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피보호아동이 있는 경우 피의자의 체포나 구인으로 피보호아동 보호에 중대한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어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구속영장 심사에도 참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인도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보호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사람이 있는지 지체 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호아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피보호아동 주소지 및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확인 당시 피의자가 이미 석방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는 피보호아동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제201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인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검사가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피의자와의 동거 여부 등 피보호아동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며, 시행 이후 체포되거나 구인된 피의자부터 적용합니다.안 제214조의5 신설
달라지는 점
- 현행
형사소송법에 피의자가 보호하는 18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214조의5(피보호아동에 관한 확인 및 통보)를 신설하여 피의자 체포·구인 시 피보호아동 존재를 확인하고 통보하도록 합니다.
- 현행
피보호아동의 존재가 수사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되는 절차가 없습니다.
개정안피보호아동이 확인되면 주소지 및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 현행
구속영장 청구 시 판사에게 피보호아동 존재를 알리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검사는 피보호아동이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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