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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165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득세법」은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함으로써 소액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어 있으나 대학에 대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혜택이 적어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학에 대한 기부금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도권 외 지역의 대학에 대한 기부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소액 기부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2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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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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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6-30발의·제출
  2. ✓2025-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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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박민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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