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176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과 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문화유산신탁법”이라 함)이 제정되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이 문화재청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환경부 산하 국민신탁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에만 집중되어 국민신탁운동이 활성화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난 2021년, 문화유산신탁법이 개정되어 국민신탁법인 외에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신탁단체’에도 국민신탁법인과 동등한 권한ㆍ의무ㆍ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환경부는 국민신탁단체를 지정함. 문화유산신탁법은 제15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보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신탁법인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과 국민신탁법인에 대하여 조세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개정되지 않아 국민신탁법인과 달리 신탁법인단체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계속 부담되고 있어 신탁운동 활동에 제한이 되고 있음. 국민신탁단체가 취득한 보전자산은 사유재산처럼 처분이 불가능하며 법에 의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전해야 함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미개정으로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관련 세제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증대됨. 이에 국민신탁법인과 같이 국민신탁단체도 자연환경 및 문화유산 보전을 위해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시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53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6-30발의·제출
  2. ✓2025-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20명

  • 더불어민주당20명
  • 이광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