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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56 · 제22대 ·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선거·국민투표에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면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 대상 현안 질의나 청문회가 여야 간 별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여, 투표 중단이나 투표용지 고갈 등 사안이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미뤄지거나 묻히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면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2.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3.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제65조제1항 단서 신설

  4. 대상은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입니다.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에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에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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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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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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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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