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국민투표에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면 여야 합의와 관계없이 특별위원회 구성과 청문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상 선거관리위원회 대상 현안 질의나 청문회가 여야 간 별도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여, 투표 중단이나 투표용지 고갈 등 사안이 정무적 이해관계나 의사일정 다툼으로 미뤄지거나 묻히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투표 중단, 투표용지 고갈, 시스템 마비 등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하면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제44조제1항 단서 신설
소관 상임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제65조제1항 단서 신설
대상은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입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에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국회는 해당 사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 현행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 따른 투표에서 국민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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