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2.0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1154 · 제22대 · 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23년) 및 중국(’25년)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국제적으로 화장품 안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화장품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미국·중국보다 같거나 높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하여금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를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 원료의 위해평가ㆍ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화장품 관련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등 화장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등).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1-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상정
- 2025-12-02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2-19정부 이송
- 2025-12-30공포2130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2-02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77.2%
(투표 참여 230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3% · 226표기권 1.7% · 4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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