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신고, 교통사고, 집회ㆍ시위 현장 등 경찰 출동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 구호가 필요하나,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경찰은 방범, 순찰, 교통정리 등을 비롯한 대시민 접근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차량 내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등의 응급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초기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등의 의무에 경찰 차량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국가가 이를 구비ㆍ관리하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6-30발의·제출
- 2025-07-01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