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1179 · 제22대 · 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보상공제사업은 해당 공제사업 미참여 청년근로자 대비 참여 청년근로자의 근속 비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의 정책효과를 거둔 바 있음. 그런데 일자리를 이유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청년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의 산업기술인력 미충원율이 수도권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6-30발의·제출
  2. ✓2025-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2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무소속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