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9744 · 제22대 · 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선박의 항해당직 부원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선원에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항해당직 부원 승무기준 구체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보장, 극지해역 운항선박 자격요건 확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켜야 합니다.
극지해역(남극 및 북극 주변의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을 운항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합니다.
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승무정원'의 명칭이 '최소승무정원'으로 바뀌며,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합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나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합니다.
개정안선박소유자는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의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켜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관한 별도의 승무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으로 승무시켜야 합니다.
- 현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선원이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
- 현행
승무정원: 선박소유자가 정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인정을 받는 선원의 정원이며, 증서에 적힌 수의 선원을 승무시킵니다.
개정안최소승무정원: 증서에 적힌 수 이상의 선원을 승무시키도록 명확히 합니다. 관련 조문과 증서 명칭도 '최소승무정원 증서'로 정비합니다.
- 현행
위반 시 과태료 규정에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개정안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거나 선원이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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