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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566 · 제22대 · 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8월 13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8일 국회 페이지 ↗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 상한을 법적상한의 100분의 120까지로 하고, 공공재개발 용적률 상한은 100분의 130으로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정비사업이 정비사업 주택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활성화가 필요하며, 현행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만 완화해 주어 활성화 유인이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민간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 혜택을 법정 상한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제54조제1항

  2. 공공재개발사업의 용적률 혜택은 법적상한의 100분의 130까지로 상향됩니다.제101조의5제1항

  3.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초과용적률 대비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에서 100분의 30으로 바뀝니다.제54조제4항제2호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은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1항

    개정안

    민간정비사업 용적률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제54조제1항

  • 현행

    과밀억제권역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제54조제4항제2호

    개정안

    과밀억제권역 재개발사업은 초과용적률의 100분의 30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해야 합니다.제54조제4항제2호

  • 현행

    공공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법적상한초과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제101조의5제1항

    개정안

    공공재개발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30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제101조의5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8-13발의·제출
  2. 2026-08-14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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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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