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162 · 제22대 · 법률안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6월 30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검단지역은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남부지역은 서구로, 북부지역은 검단구로 나누어질 예정이나, 이러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나눈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리고 현재 오류동 소재의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시설이지만 시행 예정인 법률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에 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속하게 되고, 환경연구단지 내의 기업 본사는 서구에 위치하고 생산시설은 검단구에 위치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의 오류동 전체를 검단구로 편입하고, 국가는 제물포구ㆍ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2건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5-06-30발의·제출
  2. ✓2025-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모경종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상욱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