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만 하고 주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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