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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42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6일 국회 페이지 ↗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도록 수립 주기를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해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합니다.

  2. 현행법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만 하고 주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3.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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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달희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재옥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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