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193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송 및 재판기록 열람은 허용하고 있지만, 공익 목적의 제3자 열람과 복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확정된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익적 목적의 제3자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재판기록 공개를 확대하고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리구제, 학술 목적,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3자의 재판기록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59조의3제4항).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07-01발의·제출
- 2025-07-0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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