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194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등).
문서
회의록 7건
처리 경과
- 2025-07-01발의·제출
- 2025-07-02소관위원회 회부
-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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