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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731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3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5일 국회 페이지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령·판결 등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허위 법령이나 판결례를 인용한 그럴듯한 허위 법률상 주장이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제재방안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사법자원 소모를 막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존재하지 않는 법령, 판결, 결정 등을 인용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대상은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법원의 판결·결정, 헌법재판소의 결정, 행정심판 재결 및 행정청의 유권해석, 논문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관련 자료입니다.

  3.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합니다.

  5. 이 법률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신설 조문이므로 현행법에는 허위 법령 등 인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판결·결정 등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3발의·제출
  2.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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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2명
  • 진보당1명
  • 이성윤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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