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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118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ㆍ중퇴하거나 재학ㆍ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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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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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1발의·제출
  2. ✓2025-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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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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