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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202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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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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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1발의·제출
  2. ✓2025-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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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8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소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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