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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200 · 제22대 · 법률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1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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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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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1발의·제출
  2. ✓2025-07-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8-2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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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8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서범수대표국민의힘
  • 장철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소희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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