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발전에 공헌한 산업기술인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해 예우와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업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미흡해 사기 진작과 사회적 위상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산업기술인 중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합니다.제7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제8조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 세웁니다.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산업기술유공자에 대해 우선적인 정년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을 추진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제13조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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