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광고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07-02발의·제출
- 2025-07-03소관위원회 회부
- 2025-08-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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