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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발의자가 철회

2211207 · 제22대 · 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교육위원회 · 철회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어린이집의 원장은 소속된 보육교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보육교사는 영유아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의 배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음. 이에 보육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배치가 결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보호자에게 공지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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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2발의·제출
  2. ✓2025-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0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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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기본소득당1명
  • 진보당1명
  • 소병훈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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