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57 · 제22대 · 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보장기관이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발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전산관리번호 발급 신청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지원 대상임에도 신청하지 못해 필수적인 사회보장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신청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직권 발급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라는 문구가 추가됩니다.
보장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전산관리번호 발급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전산관리번호의 발급 신청 주체가 법에 명확히 규정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안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산관리번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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