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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205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처럼 선거일이 화요일로 정해지는 경우 사전투표기간은 목요일 및 금요일로 되어 사전투표의 이점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경우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전투표 시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 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통령선거의 경우 관할구역의 인구가 많은 개표소에서는 원활한 개표참관을 위하여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ㆍ정비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한층 보장하고 원활한 개표참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궐위선거 등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하는 선거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사전투표가 편리한 날로 2일간을 사전투표기간으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3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읍ㆍ면ㆍ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에 ‘읍ㆍ면ㆍ동의 인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를 추가함(안 제148조제1항제5호 신설). 다. 대통령선거에서 관할구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1개의 개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9인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1조제2항 단서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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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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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2발의·제출
  2. ✓2025-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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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7명
  • 최민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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