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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215 · 제22대 · 법률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찰청장은 경찰 내부 치안정감 계급의 대상자 중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조직 내 국가수사본부장, 경찰병원장 등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되어 외부 전문가나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인재가 임용될 수 있으나, 경찰청장 직위는 내부 승진으로만 임용되므로 폐쇄적 관료주의, 외부 혁신역량 유입의 한계 등으로 경찰조직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을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하여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찰조직의 혁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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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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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2발의·제출
  2. ✓2025-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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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기본소득당1명
  • 이상식대표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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