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752 · 제22대 · 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대·중소기업 간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피해구제를 전담하는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수탁·위탁거래 분쟁조정과 기술분쟁조정이 근거 법령과 운영 체계가 달라 분쟁 접수·상담부터 피해구제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조정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할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재단에 대·중소기업 분쟁조정원을 두어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을 맡게 합니다.
조정원은 수탁·위탁분쟁 자율적 조정 지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운영 지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조정원은 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컨설팅, 분쟁 상담 및 피해기업 구제 지원, 분쟁 사례 발굴·분석 및 제도개선 건의를 합니다.
정부는 조정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재단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 지원을 사업으로 합니다.
개정안재단 사업에 분쟁의 예방, 자율적 조정 및 피해구제가 포함되며, 조정원이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행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재단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는 조정원에 설치됩니다.
- 현행
분쟁 상담, 피해기업 구제, 분쟁 사례 분석 등을 전담하는 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조정원이 분쟁 상담 및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지원, 분쟁 사례 발굴·분석 및 제도개선 건의를 수행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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