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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1229 · 제22대 · 법률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7월 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는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게 되는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은 해외 각지에서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한 동포들을 활용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이 40세인 점을 감안할 때 40세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현재보다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다소 완화하는 것이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른 논란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점에서 해외동포사회를 중심으로 복수국적 허용 연령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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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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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2발의·제출
  2. ✓2025-07-03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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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석기대표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인요한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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