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복잡하고 다양해진 소비환경으로 분쟁조정 접수사건이 지난 4년간 연평균 50%씩 증가했고, 조정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상임위원 수가 부족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상임위원을 늘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하고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현행 5명에서 8명으로 늘립니다.제61조제1항
분쟁조정 접수사건은 지난 4년간 연평균 50%씩 증가해 2025년에는 2022년의 3.3배에 이르렀다고 제안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사태와 같은 대규모 소비자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임위원 증가로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확대해 소비자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취지입니다.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개정안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3발의·제출
- 2026-07-0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